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보유 부동산 양도시 토지ㆍ건축물등을 매매ㆍ멸실하고 매매대금등을 다음과 같이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가. 고정자산의 양도현황
(가) (나) | (다) (라) |
(가) : A주식회사 소유토지
(나) : (가)지상 건물등
(다) : 타인소유의 토지
(라) : (다)지상의 A회사 소유의 건물등
(1) (가)토지양도
(2) (나)건물등에 대한 멸실 보상금 수령
(3) (라)건물등에 대한 멸실 보상금 수령
나. 토지의 양도 현황
(1) (가)토지 양도 및 계약일자 --- 1994.11.07
(2) (나)ㆍ(라) 건물등의 보상금 수령일자 --- 1994.11.08(동일자로 계산서 발행)
(3) (나)ㆍ(라) 건물등의 멸실기간 --- (1994.05.25---1994.10.27)
명세 별첨(등기 기준 내역임)
(4) 상기 (나)ㆍ(라) 철거비 부담 내역
당법인의 관계회사(양수자)---장비 부담
당법인(양도자)---인원 부담
다. 참고 사항
(1) (나)ㆍ(라)건물등의 보상가액은 한국 감정원의 감정 평가한 보상금조로 수령하고 이의 감정 가액은 장부가액을 초과함.
① 감정 평가 일자 1994.10.28
② 감정 가액 시점 1994.04.15
③ 감정 조사 기간 1994.10.27
(2) 토지만의 양도가 용이하고 가격 조건이 양호하므로 당법인 및 타인 토지위의 건물등을 멸실하고 양도자가 멸실등기함.
(3) 양도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신고시에 이의 보상금을 양도가액으로 계상하고 건물등의 잔존가액을 양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여 특별부가세 과세 표준 계산함.
라. 상기와 같이
당사는 지상 건축물등을 멸실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고 토지의 처분 대가 및 건축물등의 멸실에 따른 손실 보상금을 수령하였는 바
동 건축물등의 멸실보상금을 재화또는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이 없이 수령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되는 바(부가22601-156 1985.01.24, 재무부 부가 22601-103 1992.07.10, 대법88누4713 1989.01.17 같은 뜻) 귀청의 의견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