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업무FLOW
1) 일반품목
물품반입 |
->
납 품 |
->
세금계산서제출 |
업무:기자재 반입센타 자재지원침사무실 물품 납품후 총괄
내용:에서 수량 확인후 경우 물품검수후 검수원에게 반입증
반입증 발행 해당창고로 납품 과 동시에 계산서 제출
검 수 |
->
세금계산서발행 |
->
송 부 |
사용부서 또는 검수합격된 경우 경리부서(공급받는자보관용)
총괄검수원 검수 검수완료일이 발행일 계약자(공급자보관용)
나. COCK자재
검 수 |
->
검 수 |
->
검 수 |
업무:기자재 반입센타 해당 창고 소요부서에서
내용:에서 수량 확인후 일정량 사용
반입증 발행
검 수 |
->
검 수 |
월1회 또는 2회 경리부서
사용량에 대하여 계약자
계산서 발행
※COCK자재:납품업체가 회사의 자재창고에 일정수준의 자재를 보관하고, 회사는 이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실사용량만 사후 입고정산하는 품목
※세금계산서 접수후 발행까지의 기간(검수소요일):3~15일(단,불합격시 1개월이상 소요 가능)
다. 업무수행내용
(1) 일반품목
○계약자로부터 공급가액 및 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접수후 검수가 완료되면 검수완료일을 발행일로하여 공급받는자 보관용의 여백에 전표번호, 검수번호를 기재하여 경리부서로 송부.
○공급자보관용은 공급자에게 우편발송하거나 공급자가 방문하여 직접 찾아감.
(2) COCK자재
○정산시점에서 검수원이 보관중인 공급자 세금계산서에 작성년월일, 공급가액, 세액, 전표번호, 검수번호 등을 기재하여 경리부서로 송부
라. 문제점
(1) 세금계산서에 작성년월일, 공급가액, 세액 등을 수작업으로 기재함에 따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급자에게 다시 징구하여 작성하기까지 업무지연의 원인이 되며, 대금지불은 전표번호에 의거 지불되므로 모든 세금계산서에 전표번호, 검수번로를 일일이 기재함으로써 불편함 초래.
(2) 경리부서 송부시 전표번호별 입고리스트를 출력하여 세금계산서와 대조하는데 많은시간 소요
※세금계산서 발행:일일100건~250건, 월간 2,000건~5,000건
마.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로부터 접수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입고정산시 세금계산서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오자, 누자 등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며, 경리부서 송부시 전표리스와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대조,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슴(단, 전산으로 출력하는 계산서는 국세청에서 인가한 서식과 동일)
바. 문의사항
(1)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받지 않고 자체 발행하여 송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규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 2) 위에서 언급된 COCK자재의 경우 빈란으로 기제출된 계산서를 검수원이 해당사항을 기록하여 송부하는 기존의 관행에 대한 적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