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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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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방공사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38생산일자 1996.01.09.
AI 요약
요지
소방시설의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ㆍ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방법 제6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등록을 한 자가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참고로 소방공사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람.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191, 1995.0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소방감리업, 점검업을 하는 업체로서 소방감리업에 대하여는 면세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소방시설점검업”은 소방시설 관리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과 함께 점검업을 등록하여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방법 제65조의2 【소방시설의 설계업 및 공사처리업의 등록】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