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업시 재고 상품에 대한 반품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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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시 재고 상품에 대한 반품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확정신고를 한 경우 한계세액 공제 해당 여부와 공제 계산 방법 여부부가46015-390생산일자 1996.03.02.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99, 1994.05.07)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99, 1994.05.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부가46015-99 1994.05.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 소재에서 1991.10.15일 개업하여 1995.09.30일까지 의류 소매업 (○○패션 ○○대리점)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폐업시 재고 상품에 대한 반품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붙임과 같이 1995.02. 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이와 같은 경우 한계세액 공제 해당 여부와 공제 계산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