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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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지 또는 면세 용역인지 여부부가46015-391생산일자 1996.03.02.
AI 요약
요지
법인사업자가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에 재무구조 개선방안이나 자금조달 및 투자와 관련된 조사분석, 상담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법인사업자가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에 재무구조 개선방안이나 자금조달 및 투자와 관련된 조사분석, 상담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외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을 상대로 금융관련 다음과 같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 용역이 부가가치세 가세용역인지 또는 면세 용역인지 여부
- 기업의 재무상태 진단 및 재무구조 개선방안 관련 상담용역 제공
- 기업에 저리의 국내외 자금조달방안 관련 상담용역 제공
- 외국기업의 국내 직접투자관련 조사분석용역업무 제공
- 국내기업의 해외자금조달 및 해외 직접투자시 조사용역 제공 및 해외 Parter 물색 대행업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