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계산서가 종전 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계산서가 종전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경우 본인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46015-392생산일자 1996.03.02.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22601-1209, 1990.12.04)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22601-1209, 1990.12.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부가22601-1209 1990.12.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09.30. ○○ 소재 임대건물을 종전 소유자와 사업양도양수에 의하여 인수하고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건물의 부속설비 (승강기, 냉, 난방기등)는 렌탈회사의 임차 계약을 맺고 있는 바 본인이 인수할 당시 렌탈료가 상당액이 연체되어 있어서 채무자 명의를 종전사업자로 부터 본인 앞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연체된 렌탈료등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했으나 당시 건물 매수대금등 인수비용과 수리비용등을 지급하느라 자금여력이 없어서 채무자 명의 변경이 부득이 지연되었습니다.

건물 인수후 채무자 명의 변경전까지 본인이 납부한 렌탈료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렌탈회사측은 종전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습니다.

본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입세액이 공제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렌탈회사 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방침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곤란하다고 합니다.

본인은 현실적으로 거액의 연체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고 또한 본인 단독으로 채무자 명의 변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인수후 채무자 변경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렌탈료 세금계산서가 종전 사업자 명의로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실제용역을 공급받는자와 대금지급자가 본인이므로 본인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어 이에 대해 질의 합니다.

이와 유사한 예규로는(부가22061-149, 1988.01.25) 즉, “전사업자로 부터 사업을 양수 받은 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고 세금계산서는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고 세금계산서는 전력공급계산서상 수용자 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하여 전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기 사업자 국세 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동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가 있습니다.

본인도 사정이 이와 동일하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