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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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기지급한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를 당해임차인에게로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부가46015-393생산일자 1996.03.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월세)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별도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당사(임차인)는 1995년 05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기지급한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를 당사(임차인)로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임대인 부가가치세 부과방법 : 편의상 매월 분할 부과)
나. 임대차계약서 제6조(관리비 납부)에 공동청소비, 오물세, 방범비 및 관리 인건비(관리비라 함)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월 별도 납부하고 있으나, 임대인(○○기업)은 동 조항을 관련,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는 모두가 임대차에 따른 임대료라 하여 당사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임대차계약 만기시 전세금 인상으로 인한 재계약시 최초 계약시 기지급한 임대보증금과 인상분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