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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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부가46015-395생산일자 1996.03.02.
AI 요약
요지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주세,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주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까지 수입에 의존해 오던 반도체 검사장비를 국산화해서 생산화하는 회사로서 일본 ○○회사에서 장비를 수입해서 당사의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장비의 조립, 조정 및 검사작업을 거쳐 국내 업체에 공급 하고 있습니다.
가. 일본 ○○회사에서 장비를 수입하면서 수입품에 대한 대금결제(B/L결재)는 당사가하고 당사가 수입자인 수입면장(사용면허)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나. 당사의 보세공장에서 작업이 완료된 장비를 국내에 반입하기 위한 통관은 국내의 실수요자가 통관비용(관세, 부가세(물품에 대한 부가세포함), 기타 통관관련비용)을 부담하고 통관하며 당사가(반출자, 실수요자가 수입자인 수입면장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다. 이런과정에서 당사가 국내업체로부터 대금회수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당사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부가세 신고(1995년2기확정)까지 마친 상태 입니다.
라. 상기와 같은 거래시 당사가 매출액 인식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오니 검토 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내용]
가. 당사의 매출액 인식시기 및 매출액 결정여부
나. 당사 세금계산서 발행의 정당성 여부
다. 나항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정당할시 국내 실수요자가 2중으로 부담한 부가세(통관시와 당사의 세금계산서 발행분)의 수정신고 여부
라. 나항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부정당할시 부가세 수정신고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