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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과 함께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이 전혀 없을 경우 대손세액 상당액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부가46015-417생산일자 1996.03.0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 46015-2294 1995.12.04)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 46015-2294 1995.12.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에 관하여 질의코져 합니다.

 본인의 수임업체가 ○○시 ○○구 ○○동에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코져 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과 함께 아래와 같이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이 전혀 없을 경우 대손세액 상당액의 환급이 가능한지요? (단, 채권 배분계산서 및 매출 세금 계산서 사본 등 구비서류는 정확하게 준비됨)

- 아래 -

  ㆍ 과 세 기 간 : 1996.01.01 ~ 1996.02.28

  ㆍ 폐업 예정일 : 1996.02.28

  ㆍ 대손 확정일 : 1996.01.25

  ㆍ 매 출 세 액 : 0

  ㆍ 매 입 세 액 : 0

  ㆍ 대 손 세 액 : \10,145,000 (111,595,000 x 10/11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부가가치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