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리목적상 일부상품은 매 구매시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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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목적상 일부상품은 매 구매시 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재부문은 월 구매를 집계하여 분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되는지의 여부부가46015-418생산일자 1996.03.0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 22601-456 1991.05.07)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 22601-456 1991.05.07 ※ 국세청 부가 22601-680 1990.06.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월합계세금계산서 접수에 있어 국세청예규 부가22601-680 (1990.06.01. 국세청장)호에 의하면 공급자가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 부문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일부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이외의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은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치 않으며 거래상대방은 당해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바,
상기 예규에 있어서 회계부문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하여 본인의 회사의 경우 구매부서에서 물품구매시 동일거래처 (월합계업체)에서 동일물품을 구매하여 일부는 판매목적인 상품으로 구매하고, 일부물품은 본인회사의 제품 생산용 자재인 저장품으로 구매할 경우,
관리목적상 상품(상품부분은 월말이전에 매출될수 있음) 부분은 매 구매시 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서 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자재부문은 한월의 구매를 집계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교부 받아 저장품으로 분류 하고자할 때,
본인이 처리하고자하는 방식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