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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419생산일자 1996.03.04.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규정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
상세내용

[회 신]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와㉯ 계약에 의하여 병원설비를 100만불에 계약하여 ㉮가㉯에게 98만불 수출하였고 2만불은㉮와㉯가 계약하고 한국에 있는 법인 ㉰가㉯에게 설치 완료하고 2만불에 대한 금액은 은행으로 ㉮가㉰에게 외국환 송금지급했을 경우 영세율적용이 되는지 여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스위스에 있는 현지 법인

2만불 송금 100만불 계약후 송금

            2만불 계약 98만불 수출

               (국내병원납품)

㉰ 국 내 법 인

                                    

㉯ 국 내 병 원

                             2만불 납품

나. 스위스에 있는 현지법인인 ⓐ와 국내에 있는 병원 ⓑ사이에 100만불의 수출계약하고 국내 병원인 ⓑ는 스위스의 현지법인인 ⓐ에게 100만불에 달하는 물건을 납품하고, 나머지 2만불에 대한 물건은 국내 법인인 ⓒ가 원 계약자인 국내병원 ⓑ에게 직접 납품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물품대금은 스위스현지에 있는 법인 ⓐ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법인인 ⓒ가 물품을 국내병원인 ⓑ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스위스의 100%투자법인인 외투법인 ⓓ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국내법인 ⓒ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은 금액이 영세율이 되는지 여부

다. 영세율 적용범위에서 규정하는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 > 이라는 내용중에서의 외국법인 이라 하면 스위스에 있는 외국법인일 것이며, 국내에 있는 외투법인도 이 외국법인에 속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