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와㉯ 계약에 의하여 병원설비를 100만불에 계약하여 ㉮가㉯에게 98만불 수출하였고 2만불은㉮와㉯가 계약하고 한국에 있는 법인 ㉰가㉯에게 설치 완료하고 2만불에 대한 금액은 은행으로 ㉮가㉰에게 외국환 송금지급했을 경우 영세율적용이 되는지 여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스위스에 있는 현지 법인 |
2만불 송금 100만불 계약후 송금
2만불 계약 98만불 수출
(국내병원납품)
㉰ 국 내 법 인 |
㉯ 국 내 병 원 |
2만불 납품
나. 스위스에 있는 현지법인인 ⓐ와 국내에 있는 병원 ⓑ사이에 100만불의 수출계약하고 국내 병원인 ⓑ는 스위스의 현지법인인 ⓐ에게 100만불에 달하는 물건을 납품하고, 나머지 2만불에 대한 물건은 국내 법인인 ⓒ가 원 계약자인 국내병원 ⓑ에게 직접 납품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물품대금은 스위스현지에 있는 법인 ⓐ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법인인 ⓒ가 물품을 국내병원인 ⓑ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스위스의 100%투자법인인 외투법인 ⓓ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국내법인 ⓒ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은 금액이 영세율이 되는지 여부
다. 영세율 적용범위에서 규정하는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 > 이라는 내용중에서의 외국법인 이라 하면 스위스에 있는 외국법인일 것이며, 국내에 있는 외투법인도 이 외국법인에 속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