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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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에 대하여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부가46015-420생산일자 1996.03.04.
AI 요약
요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는 것임
회신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연구소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연구소는 특정기관 육성법에 의거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소로서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해양특성 파악과 해양자원의 개발과 이용 및 해양 환경의 보전 등 해양분야의 광범위한 조사연구와 국가 해양개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해양 관련 종합연구소입니다.
[질의]
금번 우리연구소에서는 1BRD 차관 자금을 활용하여 과학기술 개발용으로 필요한 환경탐사파 자료처리 소프트웨어(Magnetic 8m/m Exabyte 테이프에 수록된 Geovectuer (r이.3.1)) 도입을 추진중인 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 3호, 14호 및 시행령 제41조 2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