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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전제품의 부품을 종업원에게 원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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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전제품의 부품을 종업원에게 원가로 판매하고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가46015-422생산일자 1996.03.04.
AI 요약
요지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가전제품의 부품을 자기의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가전제품의 부품을 자기의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가전제품 제조업체로서 가전제품의 부품을 종업원에게 원가로 판매하고 있는바,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4항과 동법 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및 영수증 교부를 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여부(단, 종업원이 요구하지 않을시)

나.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및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되면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