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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프로그램을 응용하여 기존 데이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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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표준프로그램을 응용하여 기존 데이타 변환작업 하는 경우 VAT면제여부
부가46015-426생산일자 1996.03.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은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표준프로그램을 다른 전자계산조직에 이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 46015-48, 1996.02.27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은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표준프로그램을 다른 전자계산조직에 이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가 ○○조합과 프로그램 이식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가세법 제12조 제 1항 제 13호 및 동 시행령 제 35 조 제1항 (다) 또는 제2항 (라)의 적용에 의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나. 본 내용은 ○○조합의 업무 특성상 ○○중앙회의 표준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기존 데이타의 변환 작업을 매번 새로 작업 하는 기술 용역입니다.

다. 본 기술 용역은 고도의 과학 기술을 응용하여 전자 계산 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 그램의 데이타 변환 용역 업무가 포함된 순수한 인적 기술 지도 및 인적 기술 용역입니다.

라. 표준 프로 그램 이식 용역 업무 관련 중요 사항은

 (1) ○○업무 전산화를 위한 업무 분석 및 조사와 적정 시스템 구성 방안 제시

 (2) 업무 전산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료 제공 및 정보 컨설팅

 (3) 기존 데이타를 신규 프로그램에 맞도록 자료 변환 작업 및 수기 데이타 입력

 (4) 표준 프로그램 이식 및 수정, 변경, 보완 또는 추가 프로그램 개발

 (5) ○○ 전산 업무 개선과 종합 교육 및 운영 관리 지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