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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안전진단을 주로 하는 용역회사로서 업무는 엔지니어링 활동, 안전진단 전문기관일 때 부가세 면세 적용여부
부가46015-433생산일자 1996.03.0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46074-151, 1994.06.29)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46074-151, 1994.06.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74-151, 1999.06.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기술사 3인을 포함하여 기술자들로 구성된 건설 토목 분야의 구조물 안전진단을 주로 하는 용역회사 입니다.

 1995년 까지 과학기술처 관할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서 부가가치세법 12조, 동법 시행령 35조 2호 및 시행규칙 11조 3항에 의거 부가세 면세업체로 되어왔으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신청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를 포기하였습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995. 01. 05 제정) 9조, 동법 시행령 (1995. 04. 20 제정) 제11조 및 시행규칙 (1995. 06. 03 제정) 제6조에 의거 당사는 1996년 01월 2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 업무는 1995년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일 때와 1996년 안전진단 전문기관일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면세 적용이 계속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