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어민들에게 공급하는 감귤피막제가 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어민들에게 공급하는 감귤피막제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부가46015-434생산일자 1996.03.05.
AI 요약
요지
감귤피막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에 게기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감귤피막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1에 게기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감귤을 선과기에서 선과를 하는 과정에서 손상된 감귤의 표면에 분사하여 감귤의 신선도를 보존하고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피막제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본 업체가 제조하는 감귤피막제는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자재인 선과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제품으로 감귤생산 농가인 농어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업체가 생산하는 감귤피막제애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싱의 영세율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적용대상품목에 감귤피막제는 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을설)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 부가가치법상의 영세율제도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만큼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소비자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특히 농어민이 주로 사용하는 농업용기자재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수입개방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을 보호함으로써 농민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에 품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고 현실적으로 농민들의 농산물 생산, 출하형태는 계속 새로워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과거에 제정된 법률이 현실적인 농업현황을 반영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