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상선로 건설구간 내에 설치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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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상선로 건설구간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의 이설공사용역의 영세율적용여부부가46015-449생산일자 1996.03.07.
AI 요약
요지
철도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의 지상선로 건설구간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의 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철도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의 지상선로 건설구간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의 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에 규정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철도청에서 ○○선 복선전철 건설공사에 지장되는 ○○공사의 한전주 이설을 요청하고 이설 공사비 부담을 하기로 하였으나 ○○공사에서 이설공사 완료후 이설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요구한 바 철도청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