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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병원종업원에 대한 식당매출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여부
부가46015-44생산일자 1996.01.09.
AI 요약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446, 1989.03.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학교 병원 소비조합은 ○○대학교 병원의 종업원 단체가 출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은 개인사업자(병원장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병원장과는 구분 과세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저희 ○○대학교 병원은 1975 년부터 개원하여 운영되다가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1994년 07월 04일부로 신규 법인으로 설립되면서 ○○대학교로부터는 독립되었습니다.

○ ○○대학교 병원 소비조합은 병원 구내의 매장, 구내식당, 영안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하에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다음의 질의 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사항]

○ 소비조합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을 병원 종업원은 유로 식권을 통하여 이용하고, 일반 병원 손님은 식대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병원종업원 대한 식당매출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여부

 가. 구내식당의 운영주체 : ○○대학교 병원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단체(조합)가 주체이며 상기 단체(조합)명의로 사업자등록도 ○○대학교 병원과는 별도로 되어있음.

 나. 구내식당의 운영방법 : 소비조합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운영함.

 다. 구내식당 운영수입의 귀속 : 운영수입은 소비조합으로 귀속되어 그 수익금은 ○○대학교 병원의 발전을 위하거나, 조합 구성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