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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토지건물을 묶어서 분양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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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토지건물을 묶어서 분양가액을 결정하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안분계산
부가46015-450생산일자 1996.03.07.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46015-2479 19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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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2479 1995.12.30 ※ 국세청 부가46015-1896 1995.10.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사람으로서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나고 건물도 건설회사에 일관도급을 주어 신축하였기 때문에 이 또한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단지 분양은 계약서상에 토지건물을 묶어서 분양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있다.

위 경우

 가. 공급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을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3항의 규정에 의함.

 나. 공급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불분명하더라도 토지의 취득가액과 건물의 득가만은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이므로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