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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체세법상 면세인 전자계산조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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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체세법상 면세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451생산일자 1996.03.07.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부가46015-2382 1995.12.20)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2382 1995.12.20 ※ 부가22601-1243 1991.09.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래의 개황]

 가. ○○통신 고객센타시스템 구축을 위해 당사가 주계약자가 되어 ○○디지탈 및 ○○전자와 컴소시엄을 구성, ○○디지탈로부터는 응용 S/W 부분인 "Call Center PLUS"라는 고객센타 PACKAGE를 도입 이를 이용하여 고객관리에 필요한 가입자 접수, 체납자 관리, 통계관리등의 데이타 입출력항목을 ○○통신의 업무에 적합하게 변형(CUSTOMIZING)하고, ○○전자로부터는 교환기(PABX)등을 도입하여 납품하는 고객센타세스템 구축 계약(1996. 01.10)을 체결함

  ※ 총공급가액 : \617,978,000

   - S/W 및 용역대가

    ㆍ응용S/W(Call Center PLUS Package) : \50,000,000

    ㆍ용역대가(Call Center PLUS Package Customization) : \374,000,000

   - H/W

    ㆍ○○디지탈 Hardware & Software : \31,278,000

    ㆍPABX, ARS, 녹음장비, Barcode : \162,700,000

 나. ○○통신 고객센타 시스템은 전화망, 교환기(PABX), 자동응답시스템(ARS), 컴퓨터등이 연동된 환경하에서 고객센타 상담원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정확하게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또한 컴퓨터 제어에 의한 사동응답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운영방식을 탈피하여 보다 높은 차원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다. 주계약자로 PROJECT총괄 및 관리를 하며 ○○디지탈 및 ○○전자는 당사와의 외주ㆍ납품 계약에 의거 ○○디지탈은 고객센타 Pakage(Call Center PLUS) 납품 및 Customizing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는 교환기(PABX), 자동응답시스템(ARS), 녹음장비를 공급, 설치함

[질의사항]

 응용 S/W PACKAGE (Call Center PLUS)를, ○○통신에서 기도입한 전자계산조직 (VAX SYSTEM)을 이용하여 ○○통신의 고객관리업무에 필요한 가입자접수, 체납자관리등의 데이터 입출력 항목을 변형(CUSTOMIZING)하는 용역이 부가가체세법상 면세 조항인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만일 면세용역이라면 ○○디지탈이 수행하는 CUSTOMIZING 용역에 대해 당사가 ○○통신에 대해 대가 청구시 부가세가 역시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