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붙임 : ※ 국세청 부가 46015-1862 1995.10.09 |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 상대편으로부터 시중은행이 발행한 어음을 받았으나 거래처의 사업부진으로 결제일 무렵 사업장이 폐쇄되고 또한 어음상의 지급기일에 부도가 발행하여 탐문, 주소지방문 등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동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서는 제1호 파산법에 의한 파산. 2~5호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2항에서는 “대손세액 공제액의 범위는 ...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1] 위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도 위에서 규정한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에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질의 2] 위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5호에 규정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총리령이 정한는 것”은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손과 관련한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의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규정하고 동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각호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중 특히 현재의 일반화된 상거래의 관행과 관련한 동 규칙 제8호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다만 ...”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 “정상적인... 미수금과 기타 총리령이 정하은 것”에서 동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위 법인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어음거래후 부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대손세액공제가 절대 불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하므로 받을 어음(부도어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대가상당액과 함께 법인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6월이 되는 ,,,의 규정과 절차로 대손상각 하여야만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