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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어망을 어민에게 조합과 어촌계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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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망을 어민에게 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부가46015-456생산일자 1996.03.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어망을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며 동 어망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별표2]에서 규정하는 어망을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어망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어망을 도매하는 중간도매상으로서 통상 ○○을 통하여 거래해 오던 중 거래사정의 변경으로 도서지방 ○○을 통해 어민에게 어망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조감법 99조 5호에 의거 영세율 적용대상 어구등은 ○○조합, 어촌계와 어민에게 공급하는 것이라 규정하여 있고 이를 적용함에 다음의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농어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을 통하여 공급하더라고 어민에게 제공시는 영세율적용이 된다.

 (을설) 영세율 적용대상 어구등은 조감법 99조5호에 의거 ○○조합, 어촌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을 통한 어구등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