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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중개업 면허 취득자의 총괄납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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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중개업 면허 취득자의 총괄납부승인 시 주류 판매계산서 발행의무 여부
부가46015-462생산일자 1996.03.11.
AI 요약
요지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득한 자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주류를 직영점에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더라도 주류 판매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인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420-32, 1996.03.05 질의 1,2)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득한 자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주류를 직영점에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더라도 국세청 고시 제96-12호에 의거 주류판매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저의 회사는 총괄납부 승인을 받고, 주류중개면허를 취득하여 직영점에 주류를 공급하고 있는데 처음면허 취득한 1994년 2기부터 직영점에 대해서도 주류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부가세법상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자는 본지점간의 상품공급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는바, 이에의하여 저희도 주류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질의2)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소지하게 되어 있는데, 법정양식인 주류판매 계산서를 쓰지않고 세금계산서에 준한 자체거래명세서를 써도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