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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할관청 인가 얻지 못한 자가 교육 및 상담용역 제공시 VAT면제여부
부가46015-468생산일자 1996.03.11.
AI 요약
요지
가정 보육업 영위 자가 시설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 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가정보육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시설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사업내용이 의학적 치료를 마친 소아 정신장애자를 대상으로 피아노, 놀이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놀이치료, 학습치료, 언어치료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발달과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및 상담사업으로서 곤할관청의 인가를 취득하지 못한 자가 면세사업자 등록증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슴.

 갑설) 과세사업자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부가세면세사업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못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위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설) 면세사업자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 -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못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교육서비스업일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되므로 면세사업자로 교부하여야 한다.

(2) 위 사업은 의료업과도 유사하고, 학원운영업과도 유사한 업종으로서 각 관할관청이 소관업무 및 인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경우 당서에서의 사업자 등록증 교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위 갑설에 의한다.

 을설) 위 을설에 의한다.

 병설) 사업자등록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이유 - 교육 및 치료행위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계법령 및 관할관청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