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사업내용이 의학적 치료를 마친 소아 정신장애자를 대상으로 피아노, 놀이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놀이치료, 학습치료, 언어치료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발달과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및 상담사업으로서 곤할관청의 인가를 취득하지 못한 자가 면세사업자 등록증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슴.
갑설) 과세사업자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부가세면세사업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못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위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설) 면세사업자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 -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못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교육서비스업일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되므로 면세사업자로 교부하여야 한다.
(2) 위 사업은 의료업과도 유사하고, 학원운영업과도 유사한 업종으로서 각 관할관청이 소관업무 및 인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경우 당서에서의 사업자 등록증 교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위 갑설에 의한다.
을설) 위 을설에 의한다.
병설) 사업자등록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이유 - 교육 및 치료행위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계법령 및 관할관청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