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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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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469생산일자 1996.03.11.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263, 1988.07.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263, 1988.07.20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에 상가를 ○○○에게 분양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약 1천만원은 사정이 있어서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매수인 ○○○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세금계산서는 ○○○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였습니다.

다. 질문내용

 위와 같은 경우 상가 매수인 ○○○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