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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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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475생산일자 1996.03.13.
AI 요약
요지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제 1 안)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생활폐기물의 처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이유 : 당초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만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으로 면세하였기 때문임. <을설>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이유 : 개정전 폐기물관리법에서 환경에 유해한 폐기물을 특정폐기물로 분류하고 특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었으나,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질의내용

[회 신]

에는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지정폐기물로 분류 하고 있기 때문임.

(제 2 안)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61, 1996.05.30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폐기물 처리업체 경리 실무자로서 부가세법의 면세적용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부가세법 제12조 제4항,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11조의2의 제4항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19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개정, 1996년 1월 19일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 1996년 2월 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으로 일반폐기물이라는 단어가 없어짐에 따라 부가세적용 여부

 갑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항 (일반폐기물의 정의) “일반폐기물이라 함은 특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와 변경후 제2조 제2항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의 폐기물을 말한다.”와 비교 대비하였을 때 변경후의 폐기물관리법에서 “생활폐기물”을 부가세법에서 일반폐기물을 칭한다 생각하고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만 면세적용한다.

 을설)

부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전까지는 폐기물관리법에 일반폐기물로 칭하는것이 없으므로 모든폐기물에 대하여 과세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