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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단위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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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단위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시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46015-479생산일자 1996.03.13.
AI 요약
요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당월 사용 서비스에 대해 익월 15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적합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