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단위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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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단위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시 용역의 공급시기부가46015-479생산일자 1996.03.13.
AI 요약
요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당월 사용 서비스에 대해 익월 15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적합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