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전산프로그램개발 및 용역 업무를 경영하고 있는 영세 일반사업자입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는 공동주택관리 회계업무를 주로하면서 상가 빌딩 오피스텔 등 유사한 고나리 회계업무를 처리해주는데 이는 미리 정해진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계속 같은 방법으로 입력 처리하는게 아니고 세대수가 각각 다를 뿐 아니라 관리비를 부과하는 방법 및 프린트하는 방법이 다르며 매수관리비를 계산하는 연체료의 부과율도 월 1.6% - 5%까지 각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납품하는데도 각별하게 조정 처리해야하는 즉 주문방법에 따라 업무를 대행 처리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와 비슷합니다. 즉, 세대수나 규모에 따라 계약 체결되는 수수료도 각각 다르며 정해진 프로그램을 복사해 주거나 단순 입력 처리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등록된 업태는 전산 서비스로 되어 있으나 출판사처럼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은 서적이 아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데이터를 디스켓에 담아주어 프린트해서 열람 보관토록하는 저희와 유사한 업무를 실제 제조업으로 등록명명된 사업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세무사처럼 회계업무를 대행해주는 저희 업무의 거래처는 면세업등(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이며 따라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부과세를 징수하기도 어려운 설정입니다. 저의 소견은 세무사 사무소와 비슷한 업무이기 때문에 면세업에 해당되는게 아닌가 삼가 사료되오니 명확한 결과를 전해 주시기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