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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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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485생산일자 1996.03.13.
AI 요약
요지
차량 정비 사업자가 자동차 수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 시기는 수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40-632, 1989.05.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40-632, 1989.05.08 1. 차량 정비 사업자가 자동차 수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 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차량정비업체가 사고차량을 수리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를 영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음

○. 차량정비업체에서 사고차량에 대한 정비의뢰를 받고 사고차량이 입고되면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수리를 완료하고 수리비를 산정함

○. 산정한 수리비를 사고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

○. 보험회사에서는 차량정비업체로부터 청구한 수리비에 대하여 사정한 후 수리비를 확정, 수리비를 청구한 차량정비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바, 이 경우 차량정비업체로 부터 청구한 수리비와 보험회사에서 사정 후 확정한 수리비와는 차액이 발생 함.

"사 례"

작업지시서에 의한 수리비

=>

보험회사에 청구한수리비

=>

보험회사에서 사정후 확정한 수리비

=>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수리비

100만원

100만원

80만원

80만원

※ 차량정비업체에서 보험회사에 청구한 수리비와 보험회사에서 실지로 지급하는 수리비와의 차액은 20 만원 발생 함

○.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여부

 -. 작업지시서에의하여 수리가완료되어 "수리비가 산정된 시점".

 -.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 한 시점".

 -. 보험회사에 청구 한 수리비에 대하여 사정후 "수리비를 최종 확정한 시점"

 - 차량정비업체가 청구한 수리비를 보험회사에서 사정후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을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정비업체가 영수하는 시점".

○.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수리비가 산정 된 시점" 이나 "수리비를 청구 한 시점"으로 본다면 "보험회사에서 사정 후 최종 확정한 수리비"를 차량정비업체가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영수 할 경우 실제 영수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방법.

※ 차량정비업체가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한 시점과 보험회사에서 차량정비업체에 확정된 수리비를 지급하는 시점과의 시차는 통상 1개월이상 이므로 앞면의 "사례"에서 예시한 "청구한 수리비"와 실지로 "영수한 수리비"와의 차액 20만 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