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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공급 받은 자의 부도로 인해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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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공급 받은 자의 부도로 인해 외상매출금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486생산일자 1996.03.13.
AI 요약
요지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73, 1995.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73, 1995.12.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회의를 포함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지난 1995년 11월 거래선의 부도로, 재무부 법인46012-211(93.12.22)에 의해 1996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2. 부가가치세 대손세부차감방법(신고서 23항)이 궁금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신중 하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