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거래내역]
약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일부품목에 대하여는 약품의 공급없이 미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바 이때의 상황은 다음과 같음.
가. 세금계산서 교부시에 거래처에는 사전에 정하여진 개별적인 약관(계약)이 없으며,
나. 당사에는 미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을 보관하고 있는 재고도 없으며,
다. 대금을 미수취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슴.
예를 들어 1995.04.01일 모기향 10,000개를 A약국에 위 가), 나), 다)의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
물품은 매월 2,000개씩 거래처에 공급하였다면, 물품공급시는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며, 10,000개를 다 공급한 후 다시 별개의 거래가 이루어 짐.
이 경우 미리 발행한 10,000개는 A약국에 약품이 수 개월에 걸쳐 공급되며, 위장이나 약품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는 없슴.
[질의내용]
위 경우의
제1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3항의 공급시기의 특례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며 위장.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었음으로)
제2설 : 거래처와의 개별적인 약관이 없으며 재고도 없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 내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공급자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거래상대편(매입자)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특히, 세금계산서 발행후 수개월에 걸쳐 약품이 공급되므로 기간손익의 계산에도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의 제제는 당연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