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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및 사업용건물의 건설용역의 과세대상여부 및 공급가액
부가46015-499생산일자 1996.03.15.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업용 건물(상가)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주택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소득4601-4329, 1995.11.25 1.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일반 분양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은 일반분양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이때, 토지가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과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소득세법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 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업용건물(상가)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질의내용

[회 신]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주택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재건축 조합원으로써 S건설사와 건축시공 도급을 일반공급분 16세대를 분양하여 공사대금을 정산(분양 예상금액 19억원)예상하였으나 추가 공사부담분이 발생되어 실 계약시공사도급액을 19억으로 명시하고, 조합원의 부담금 3억원(조합원20세대×1,500만원)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이르러 S사로부터 22억에 대한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발송해왔기에 19억으로 요구한바 S사는 부가세 발급은 19억이든 22억이든 S사가 본 조합으로 부터 약정공사금액에 포함되어 S사가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조합에는 세제 불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3. 위 경우에 납세에 따른 조합이 갖는 불이익이 없는지 여부

4. 조합청산시 공사대금 대비 일반분양 수익금과의 차에 의한 사업소득세를 재건축조합도 납세의무가 있는지 이 경우의 세액 산출방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