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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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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분의 신고서상 기재방법
부가46015-500생산일자 1996.03.15.
AI 요약
요지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분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당해 신고서상의 수입금액제외란 중 직매장공급등의 란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및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예정ㆍ확정신고서(별지 제12호 서식)상의 과세표준및매출세액란과 매입세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분에 대하여는 동금액을 당해 신고서상의 수입금액제외란 중 직매장공급등의 란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조합은 1987.0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레미콘 공업협동조합(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공공법인)으로 중소레미콘업체의 레미콘 공동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당 조합의 주된 수입은 조달청과 당조합간의(당조합이 조합원의 대표) 단체수의계약으로 정부로부터 관수레미콘을 받아 조합원시에 배정하고 세금계산서(매출)는 당조합 명의로 국가기관의 레미콘 수요처에 발행하여 주고 동일한 금액을 실제 레미콘을 공급한 조합원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으며 동 공급가액의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공판수수료로 받고 동 수수료수입에 대하여 당조합이 조합원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경우 당조합이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작성할때에 조합원사가 실제 공급한 레미콘 대가에 대한 당조합 발행본의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동일 금액을 조합 원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신고서 서식 16란및 25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