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가스사업자가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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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가스사업자가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명의자로 하는 경우 교부처리부가46015-502생산일자 1996.03.15.
AI 요약
요지
도시가스사업자가 공동주택입주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 시 당해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명의자로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도시가스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명의자로 하는 경우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도시가스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동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 아파트 주민이 사용한 가스의 요금을 대한도시가스 주식회사로부터 세대별로 별도 고지 수납하던것을 주민의 불편으로 인하여 당아파트 관리비고지서에 합산고지하여 수납을 대행하고 수납한 가스요금은 대한도시가스 주식회사로부터 공문으로 청구하면 당소에서 송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로 청구하지 않는것이 타당한지 궁금하여 바쁘시더라도 일깨워 주시는 뜻에서 자세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