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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과세사업 사용 비영업용 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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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 사용 비영업용 승용차 매각하는 경우 VAT과세여부
부가46015-516생산일자 1996.03.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희회사는 1992년도 회사 승용차 (콩코드) 를 구입함에 있어서 매입세금계산서는 교부받았으나 비영업용승용차구입으로 매입세액불공제를하였습니다.

근번 승용차의 노후화로 개인에게 매매하려고하는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