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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사용 건물 매각 시 VAT과세여부 및 과세유형판단
부가46015-517생산일자 1996.03.18.
AI 요약
요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임대 개인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간이과세 여부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임대 개인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동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 당해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과세대상 여부와 과세하는 경우 적용하는 과세유형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휴, 폐업 사실여부와 당해 임대수입금액 및 보증금 등의 관련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당초 질의에서 자가사용자라 함은 질의대상 부동산의 매수자를 말하며 그 매수자가 직접사용(임대사업자가 아님을 뜻함)한다는 것이며,

 - 질의대상 부동산을 1990.12월부터 1994.08월 양도시 까지 장기간 비워놓은 구체적 내역과 사유는 별첨 상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확인과 같이 당시 임대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임차인과의 마찰 때문에 차라리 매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계속 비워둔 상태였으며

 - 질의대상 부동산을 자가사용자에게 임대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질의]

 임대사업용(1990.12월 까지는 미등록 사업자로 임대 하였으므로)건물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 판단기준을 임대당시 당해 임대사업의 임대료 등의 수입금액에 의하는지 또는 양도당시의 건물양도가액에 의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