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진료목적의료기구인 골접ㆍ정형교정용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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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진료목적의료기구인 골접ㆍ정형교정용 체외고정기구 수입 시 영세율 적용여부부가46015-520생산일자 1996.03.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진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구인 골접 또는 정형교정용 체외고정 기구를 수입하여 병원 등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진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구인 골접 또는 정형교정용 체외고정 기구를 수입하여 병원 등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의료기기 .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현재까지는 매출과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10%를 납부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취급하고있는 상품이 조세감면 규제법 제99조 제6호 동시행령 제95호 및 동시행규칙 제49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취급상품의 용도는 이렇습니다.
팔, 다리의 뼈가 부러져서 원상회복 하고자할 때 외부에서 고정시켜주었다가 뼈가 굳은후에는 떼어버리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본 상품은 전량 외국에서 수입되는 기구이며 주로 병원으로 판매하며 가끔, 환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첨 카다로그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고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