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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공급대가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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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공급대가가 과세특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유형
부가46015-549생산일자 1996.03.22.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1995년 1월에 사업을 개시한 자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1996.01.01의 과세유형은(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과세특례사업자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과세특례사업자이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1995년 1월에 사업을 개시한 자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1996.01.01의 과세유형은(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