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0조제1항 및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06월 2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이 경우 1996년 07월 0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방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함. 나. 1995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1) 법 제 25조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06월 2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이 경우 1996년 07월 0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함. |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간이과세자의 실설 및 과세특례자의 기준금액 인상과 관련하여 계속사업자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1993.07.01이후 과세특례포기 신고자)로서 당해 사업자의 1995년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대리․중개등은 1,200만원)또는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때에 1996.07.01부터 과세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의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갑설>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을설> 1995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중개등은 1,2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자로,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이유)
1)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1996.07.01부터 과세특례자의 기준금액이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여그이 공급대가가 3,600만원(대리․중개등은 900만원)에서 4,800만원(대리․중개등은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2) 동법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4863호, 1995.12.20)제4조 제1항에서 1995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중개등은 1,200만원)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는 1996년 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외어 있기 때문임
3) 또한 과세특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고
4) 부가가치세법 부칙(법률 5032호, 1995.12.29)제3조 제1항에서 1995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일반과세자로 과세특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96.07.01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