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귤피막제의 영세율적용 농기자재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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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귤피막제의 영세율적용 농기자재에 해당여부부가46015-564생산일자 1996.03.23.
AI 요약
요지
감귤피막제는 영세율적용 농업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434 1996.03.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34 1996.03.05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감귤피막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농,축산 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에 게기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하교바랍니다.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제44호 선과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뷔페 방지용 왁스가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에서 사용되는 선과기는 밀감선고용으로만 사용되며 선과기의 주 목적은 밀감세척 및 선별이며 이때 화인이라는 첨가제가 투입되는데 화인이 투입되는 주 목적은 뷔페방지와 피막보호용으로 투입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화인은 밀감선과기 이외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오로지ㅣ온민들의 감귤선과의 필수품으로만 사용됩니다. 선과기를 고정자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더 할 말이 없겠으나 오직 밀감 선과시에만 사용된다는 점과 농민만이 사용하는 첨가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농어민이 사용하는 기계에 대하여 특소세를 면제한다는 취지와 연관지어 보면 이 또한 선과기의 한 부분으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영세율 적용이 옳지 않나해서 질의하는 바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