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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 시 VAT과세여부
부가46015-564생산일자 1996.05.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21, 1996.04.30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당해 미강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 벼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미강은 [별표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분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미강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로 본다 하여도 이는 그 가체가 성상이 변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 재무부 유권해석(간세1235-2352, 1977.08.02)에서도 미강과 유사한 밀기울, 소맥강, 소맥피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

<을설> 주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 미강을 독립적인 재화로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미강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하는 벼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벼의 일부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 대법원 판례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85누954, 1986.10.28.)

<병설>

(이유)

 ○ 독립적인 재화로서 공급되는 미강은 식용에 공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입된 벼에서 생긴 미강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나,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벼에서 생기는 미강은 그 자체로는 식용에 공하는 미가공식료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로서 그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패각은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기 재무부의 해석이 있으며(재무부 간세 1235-3594, 1977.10.05), 우리 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우피, 돈피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국세청 부가1235-2618, 1977.08.19, 부가1262-1253, 1983.06.29)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