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가치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포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납세자 김○○은 ○○시 ○○구 ○○동 ○○번지에 임대용 건물 1,105평을 신축하고 1995년04월부터 일반과세 신규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시 과세기간(4월 - 6월)에는 임대사항이 여의치 않아 임대수입금액이 12월로 환산하였을때 3,600만원에 미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 지역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부동산 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996년01월01일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994년12월31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은 법제25조의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규정에 의하면 특별시 지역에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 임대업은 수입금액과는 관계없이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임대사업 규모에 대한 국세청고시(제96-23호)가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제5항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주장입니다.
신규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개시할 때에는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었다가 개업 초기 건물임대가 여의치 않아 임대수입금액이 12월로 환산하여 3,600만원에 미달되면 아무리 큰 규모의 부동산 임대사업이라도 과세특례자로 전환된다는 주장은 특별시나 광역시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과세특례적용에서 배제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한다 하겠습니다.
일정한 규모이상의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할때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였다가 일시적으로 수입금액이 감소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부가가치세법 제74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에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위 규정에 의한 통지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과세기간이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과세특례 포기신청을 하지 않았으니 1996년01월01일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세특례 포기를 유도하지도 않았고 또 기회도 주지 않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겠다는 것은 납세자 편의와 보호를 기초로 하는 위 규정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다망하시드라도 명쾌한 유권해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