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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부가46015-636생산일자 1996.04.0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회신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2. 참고로, 이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중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1996년부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각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전년도 12.31.까지 결정고시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며, 다만, 1995.12.31.까지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고시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종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건물가액을 안분계산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 중 토지는 1996년부터는 공시지가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