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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센타가 부가가치세 납세대상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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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카 센타가 부가가치세 납세대상 사업자인지의 여부
부가46015-64생산일자 1996.01.11.
AI 요약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자동차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자동차 수리를 주된 업으로 하는 카 센타가 부가가치세 납세대상 사업자인지의 여부

2. 거래 관행상 간이세금증명서 내역에 부가가치세를 명기하지 않았다 해서 부가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