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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갱신계약체결이 지연된 경우 인상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산시점
부가46015-657생산일자 1996.04.08.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후 경신계약 체결과정에서 임대보증금 인상금액 조정으로 인해 계약체결이 지연된 경우 인상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은 당해 인상금액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후 경신계약 체결과정에서 임대보증금 인상금액 조정으로 인해 계약체결이 지연된 경우 인상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은 당해 인상금액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자가 계약기간 만료시 갱신하여 임대보증금을 인상해 받기로 했으나 인상금액 조정으로 인해 동 계약이 지연되어 당해 인상금액이 확정될때 받은 경우 인상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산시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