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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직접 사육 사슴의 녹용을 소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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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 직접 사육 사슴의 녹용을 소매 공급 시 VAT과세여부
부가46015-663생산일자 1996.04.10.
AI 요약
요지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육한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녹용을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절단ㆍ가공하여 한약재로 공급시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육한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녹용을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잘게 절단ㆍ가공하여 한약재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녹용의 과세여부 질의>

 본인은 국내의 사슴 사육업자로부터 녹용을 구입하여 녹용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1량 또는 2량 등 “량”단위로 절단하여 소매코저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본인의 소견으로는 쌀을 가마니로 구입하여 1되 또는 2되등의 규격봉투에 넣어 소매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듯이 위 녹용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