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신용카드채권 회수업무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해당여부 질의>
당 법인은 신용카드 연체채권 회수업무를 목적으로 (주)○○은행에서 100%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금융기관 채권회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해당여부를 아래 내역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당 법인의 개요
① 법인명 : ○○신용관리 주식회사
② 자본금 : 2,100,000,000원 (주식회사 ○○은행 100%출자)
③ 설립경위 : 신용카드 연체자에 대한 효율적인 채권관리, 신용조사를 위하여 주식회사 ○○은행이 100%출자하여 설립함
④ 사업목적 : 금융기관, 채권관리에 관한 용역
- 금융기관 채권관리에 관한 용역
- 신용조사업
- 기타 용역업
⑤ 실제영업내용 : 은행의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 관리와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시용조사
- 조사 및 관리대상 : 신용카드 연체자
- 관리방법 : 상거래, 금융거래등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항 조사와 신용카드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 전화연락, 서신연락, 방문면담등 일반적 관리에 관련된 효율적인 사무대행
2) 신용카드 회사의 채권회수 대해 용역에 대한 국세청 예규
신용카드 회사가 회원은행과의 채권회수 위임계약에 의하여 채권회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채권회수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는 해석하고 있음(국세청 부가 46015-2217, 1995.11.24.)
3) 당법인의 신용카드대금 채권회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해당여부 질의
당 법인은 당 법인의 개요의 내역과 같이 (주)○○은행의 신용카드연체자에 대한 채권회수 업무를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신용카드회사에 채권회수 업무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회원은행은 (주)○○은행이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상업은행의 자회사로서,
당 법인이 (주)○○은행과 신용카드대금 연체자에 대한 채권 회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위임받은 채권을 회수 후 일정액의 대가를 (주)○○은행으로부터 수취하고 있는 금융관련 용역인 채권회수 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해당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4) 당 법인의 의견
당 법인의 의견으로는 금융기관 채권회수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