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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승계 양도하고 양수자의 기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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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포괄 승계 양도하고 양수자의 기존 공장으로 사업장 이전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66생산일자 1996.01.11.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양도에 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92 1995.01.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년에 개인으로 영업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업장이 비좁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호가장하고자 이사할 장소를 임대하고 법인등기를 필한 다음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A의 장소와 이사할 B의 장소와 상호간 포괄양도양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 자산과 부채 등의 모든 것을 개인과 법인이 계약하여 이후 B의 법인장소로 이전하여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A의 장소 임대보증급도 법인이 인수하여 이사 후 반환받아 법인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개인폐업을 하려고하니 개인과 법인이 양도양수한 장소가 틀리어 포괄양도양수의 조건이 안된다는 설 등이 있어 이에 질의함.

 가. 개인과 법인이 주소가 같아야 포괄양도양수의 성립이 되는지 여부

 나. 포괄양도양수하여 양도 장소에서 3개월이상 영업을 하여야 포괄양도양수의 조건이 성립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