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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한 경우 확정신고 시 공제여부 및 가산세여부
부가46015-677생산일자 1996.04.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예정신고 시에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때에는 확정신고 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예정신고시 매입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확정신고서 작성방법과 가산세 관련여부에 관한 질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매출에 관련하여서는 예정신고시 누락분을 기재하는 난이 따로 있지만 예정신고시의 매입누락분에 대하여는 따로 기재하는 난이 없어서 세무서의 담당자마다 해석을 다르게 하므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기 예정분

예정신고 내용

1기 획정분

매출세액

1,000

1,000

2,000

매입세액

800

700 (매입100누락)

1,500

납부세액

200

300

500

  (갑설)

   예정신고시 누락분은 확정신고시 신고할 수가 있고 매입에 대한 가산세가 없으므로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매입누락분을 포함하여 하나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매출세액 2,000

    매입세액 1,600 (예정신고 매입누락분 100원을 확정신고서에 함께 기재)

    납부세액 400

   따라서 납세자가 400원을 납부하여도 가산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을설)

   예정신고시 매입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서를 수정하여

    매출세액 1,000

    매입세액 800

    납부세액 200 (여백에 환급 100을 기재)

   따라서 예정신고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하여 정부가 환급을 결정하고 확정분에 대하여는 따로

    매출세액 2,000

    매입세액 1,500

    납부세액 500

   따라서 신고서는 2가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5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예정신고분과 확정신고분의 납부세액을 차가감하여 납세자가 400원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확정분에 대하여 100원을 미달하게 납부하였으므로 100원에 대한 무납부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부가가치세법 제19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