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예정신고시 매입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확정신고서 작성방법과 가산세 관련여부에 관한 질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매출에 관련하여서는 예정신고시 누락분을 기재하는 난이 따로 있지만 예정신고시의 매입누락분에 대하여는 따로 기재하는 난이 없어서 세무서의 담당자마다 해석을 다르게 하므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기 예정분 | 예정신고 내용 | 1기 획정분 | |
매출세액 | 1,000 | 1,000 | 2,000 |
매입세액 | 800 | 700 (매입100누락) | 1,500 |
납부세액 | 200 | 300 | 500 |
(갑설)
예정신고시 누락분은 확정신고시 신고할 수가 있고 매입에 대한 가산세가 없으므로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매입누락분을 포함하여 하나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매출세액 2,000
매입세액 1,600 (예정신고 매입누락분 100원을 확정신고서에 함께 기재)
납부세액 400
따라서 납세자가 400원을 납부하여도 가산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을설)
예정신고시 매입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서를 수정하여
매출세액 1,000
매입세액 800
납부세액 200 (여백에 환급 100을 기재)
따라서 예정신고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하여 정부가 환급을 결정하고 확정분에 대하여는 따로
매출세액 2,000
매입세액 1,500
납부세액 500
따라서 신고서는 2가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5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예정신고분과 확정신고분의 납부세액을 차가감하여 납세자가 400원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확정분에 대하여 100원을 미달하게 납부하였으므로 100원에 대한 무납부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