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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품 물류비 및 배송비용 등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부가46015-67생산일자 1996.01.11.
AI 요약
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자기의 조합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자기의 조합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운송하영 주고 그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합은 준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서 통상산업부로 부터 가맹점형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받은 업체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조합의 조합원들이 다음 사항에 대한 문의가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다 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품의 공급에 대해 물류비 및 배송비용 등 필수 경비를 수수료로 책정하여 공급하였을 때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